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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유학을 다녀온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십니까?
        
        
            - 이런 분들을 저희 구리한빛검정고시학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.
 
        
 
            
    
            
         응시제한
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-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과 국외에서 이수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.
 
                - 9년이 초과 될 경우 중졸(고졸응시 대상 자격 주어짐)인정됩니다.
 
                - 중학교 2학년 국내 이수 후 외국 중학교 2년 이수의 경우 고졸 응시대상 인정됩니다.
 
                - 중학교 2학년 국내 자퇴 후 외국 중학교 2년 이수의 경우 고졸응시대상 인정됩니다.
 
                - 외국에서 9학년 이수자는 고졸응시 대상 인정됩니다.
 
                - 외국에서 8학년 이수자는 고졸응시 대상 인정 안됩니다.
 
        
             
    
        
    
            
         합격자 결정
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-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자가 귀국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                ●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(“입.퇴학년월. 일. 재학학년이 기재되고 학교장의 서명 및 학교 직인
        이 날인된 서류”)에 재외 공관(영사관, 대사관)에서 발행한 경유증명”을 받은 원본 서류 1통
     ● 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1통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-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“공증” 받아야 합니다.